오피에서 경찰에게 걸렸을 때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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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섹스게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03-14 07:24 조회 739회 댓글 0건본문
1. 집에 있는데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과거에 오피를 간 경력을 추적해서 경찰이 전화한 경우이다.이 경우 경찰서에 갈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난 모르는 일이다 잡아 떼라. 그냥 호기심에 몇 번 전화해본 적은 있지만 오피에 간 적도 없다고 잡아 떼라.그럼 거기에서 끝이다.그런데 대부분 경찰에게 전화오면 무조건 가야하는 줄 알고 경찰서 갔다가 경찰의 심문에 넘어가고 자백하고 이래서 걸리는거다.왜 우기면 문제없냐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통화목록과 장부인데 그것만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다."나는 그냥 궁금해서 문의 전화만 한게 다이고 왜 내가 그 장부에 올랐는지는 나도 모른다. 업주의 실수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도저히 처벌할 수가 없다.이 경우 처벌하려면 여자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 여자가 네 얼굴도 모르는 번호만 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고 "저 놈이 나랑 떡쳤어요"라고 할 수 있겠냐.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 뇬과 대질하게 되면 그 때부터 문제가 생긴다.경찰이 "저 샊이 기억나냐"라고 여자에게 물었을 때에 여자가 "네 저랑 떡친 놈 중 하나에요"라고 하면 좆되는거다.그래서 전화오면 무조건 불응을 해야 한다.
2. 경찰이 두들기면 문 안열어주면 안되나요?문 안열어주면 되지 않냐는 바보같은 놈들도 있는데 광수대 또는 물증과 영장가지고 오피 문을 따면 그만인거다. 또 설사 안열어줬다치자, 너는 오피에서 안나가고 영원히 오피 안에서 살거냐? 언젠가는 나가야하는데 어차피 나가는 순간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 일단 경찰이 문 두들기면 주변 정리 깔끔히 하고 침대에 얌전히 앉아서 문 열어줘라.경찰도 바보가 아니다. 문 안열어주면 방법이 없으면 그따위로 문 두들기지 않지...초인종 눌러서 배달 등인것처럼 속여서 문열게하고 급습하겠지만 그렇게 안하잖아.참고로 간통죄같은 것은 간통 당사자들이 문 안열어주면 경찰 또는 모텔주인 모두 문을 강제로 열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일때문에 온 것처럼 초인종 누르고 연기해서 문열게 한다(오피 정보 글 보다가 간통시 방어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야.....이거 일석이다...ㅋㅋㅋㅋ)
3.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경찰서에 가자고 할 때에현행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나게 펌프 도중에 발가벗고 경찰에게 문열어주고 나 떡치는 중이에요 할 놈들은 없으니까 이 케이스는 빼자.옷 다 입고 콘돔 등의 증거를 없앤 경우만 따져보자. 이 경우 경찰은 이렇게 나온다. 당신은 현장범이니 경찰서에 가자고....이 경우 순진한 새끼들은 또 무조건 경찰서에 가야하는 줄 알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좆되는거다. 안가도 된다. 그럼 경찰이 임의동행이라는 아리까리한 용어를 써서 가자고 할텐데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승락이 있어야만 데려갈 수가 있는거다. 즉 경찰이 가자고 할 때에 나는 여기에 마시지 또는 대화만 하기 위해 온거지 떡은 안쳤다 그러니 난 집에 갈테다 하면 경찰은 보내줄 수밖에 없다. 그럼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전화가 올거다. 경찰서에 나오라고. 이게 소환조사인데 이것도 씹어도 된다. 소환에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출석 또는 체포 등을 고지하는데 이 때 경찰서에 나가면 된다.
4. 현행범인데 떡은 안쳤을 경우이 경우에는 설사 체포영장 떨어져서 끌려가도 문제안된다. 떡을 안쳤거든. 상대방 여자도 위증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 안된다. 뭐 상대 여자가 또라이라서 치지도 않은 떡을 쳤다고 위증할 경우 골치아프게 되는데 그렇다고 안친 떡을 쳤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5. 현행범인데 떡을 쳤을 경우이 경우가 문제가 된다.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떨어질 때까지 버텨도 되긴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왜냐하면 여자가 증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장부만으로 걸린 케이스는 여자가 니 얼굴을 특정 못하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현행범으로 걸린 경우 경찰이 "그 때 오피에 같이 있던 그 놈이랑 떡친게 맞지"질문에 여자가 "네 신나게 쳤어요"라고 하는 순간 너는 좆된다.결국 경찰은 힘들에 피의자 한명 한명을 설득하고 족치는거보다는 여자에게만 딜을 하면 된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 성매매법이 매춘녀들에게 유리하게 되있기 때문에 여자는 쉽게 불 가능성이 높다.운이 좋으면 여자가 간이 크거나 의리가 있거나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절대 안했다고 잡아떼줄 가능성도 있지만 이건 복불복 아니겠냐통화목록+현행범+ 증언까지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한다. 강도질을 했는데 현장에서 잡혔어 거기다가 공범이 자백한 꼴이라 이건 그냥 유죄야 유죄...괙씩죄까지 붙여지지...
2줄 요약1. 결론은 성매매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에만 그리고 ㅅㅅ를 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니2. 안심하고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즐겨도 된다.
2. 경찰이 두들기면 문 안열어주면 안되나요?문 안열어주면 되지 않냐는 바보같은 놈들도 있는데 광수대 또는 물증과 영장가지고 오피 문을 따면 그만인거다. 또 설사 안열어줬다치자, 너는 오피에서 안나가고 영원히 오피 안에서 살거냐? 언젠가는 나가야하는데 어차피 나가는 순간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 일단 경찰이 문 두들기면 주변 정리 깔끔히 하고 침대에 얌전히 앉아서 문 열어줘라.경찰도 바보가 아니다. 문 안열어주면 방법이 없으면 그따위로 문 두들기지 않지...초인종 눌러서 배달 등인것처럼 속여서 문열게하고 급습하겠지만 그렇게 안하잖아.참고로 간통죄같은 것은 간통 당사자들이 문 안열어주면 경찰 또는 모텔주인 모두 문을 강제로 열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일때문에 온 것처럼 초인종 누르고 연기해서 문열게 한다(오피 정보 글 보다가 간통시 방어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이야.....이거 일석이다...ㅋㅋㅋㅋ)
3. 현행범으로 잡혔는데 경찰서에 가자고 할 때에현행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나게 펌프 도중에 발가벗고 경찰에게 문열어주고 나 떡치는 중이에요 할 놈들은 없으니까 이 케이스는 빼자.옷 다 입고 콘돔 등의 증거를 없앤 경우만 따져보자. 이 경우 경찰은 이렇게 나온다. 당신은 현장범이니 경찰서에 가자고....이 경우 순진한 새끼들은 또 무조건 경찰서에 가야하는 줄 알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좆되는거다. 안가도 된다. 그럼 경찰이 임의동행이라는 아리까리한 용어를 써서 가자고 할텐데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승락이 있어야만 데려갈 수가 있는거다. 즉 경찰이 가자고 할 때에 나는 여기에 마시지 또는 대화만 하기 위해 온거지 떡은 안쳤다 그러니 난 집에 갈테다 하면 경찰은 보내줄 수밖에 없다. 그럼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전화가 올거다. 경찰서에 나오라고. 이게 소환조사인데 이것도 씹어도 된다. 소환에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출석 또는 체포 등을 고지하는데 이 때 경찰서에 나가면 된다.
4. 현행범인데 떡은 안쳤을 경우이 경우에는 설사 체포영장 떨어져서 끌려가도 문제안된다. 떡을 안쳤거든. 상대방 여자도 위증을 하지 않는 이상 문제 안된다. 뭐 상대 여자가 또라이라서 치지도 않은 떡을 쳤다고 위증할 경우 골치아프게 되는데 그렇다고 안친 떡을 쳤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5. 현행범인데 떡을 쳤을 경우이 경우가 문제가 된다.소환에 불응하고 체포영장이 떨어질 때까지 버텨도 되긴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왜냐하면 여자가 증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 장부만으로 걸린 케이스는 여자가 니 얼굴을 특정 못하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현행범으로 걸린 경우 경찰이 "그 때 오피에 같이 있던 그 놈이랑 떡친게 맞지"질문에 여자가 "네 신나게 쳤어요"라고 하는 순간 너는 좆된다.결국 경찰은 힘들에 피의자 한명 한명을 설득하고 족치는거보다는 여자에게만 딜을 하면 된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 성매매법이 매춘녀들에게 유리하게 되있기 때문에 여자는 쉽게 불 가능성이 높다.운이 좋으면 여자가 간이 크거나 의리가 있거나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절대 안했다고 잡아떼줄 가능성도 있지만 이건 복불복 아니겠냐통화목록+현행범+ 증언까지 있으면 빠져나가지 못한다. 강도질을 했는데 현장에서 잡혔어 거기다가 공범이 자백한 꼴이라 이건 그냥 유죄야 유죄...괙씩죄까지 붙여지지...
2줄 요약1. 결론은 성매매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에만 그리고 ㅅㅅ를 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니2. 안심하고 여가생활 및 문화생활을 지속적으로 즐겨도 된다.